[프라임경제] 대신증권(0045340)에 '상장 주관 사업 일부 제한'이라는 악재가 닥쳤다. 상장을 주관했던 시큐레터가 상장 8개월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여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앞으로 2년간 성장성 추천 방식의 기술특례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상폐 위기에 놓인 시큐레터와,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른 결과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주관사의 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015년 설립된 사이버보안 기업 시큐레터는 대신증권을 대표 상장 주관사 삼아 지난해 8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런데 상장 7개월만인 지난 4월5일 거래가 정지됐다.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사인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신증권은 2026년 8월까지 시큐레터 상장 방식이었던 성장성 추천방식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성장성 추천'으로 나뉘는데, 이 중 '성장성 추천'이라는 옵션이 하나 사라진 셈이다.
성장성 추천 방식은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기술평가 특례가 두곳 이상의 전문평가 기관으로부터 A, BBB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 반면 성장성 추천은 상장 주선인이 직접 기업의 성장성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외부 평가 단계가 없어 문턱이 낮다는 관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