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화투자증권(003530)이 지점 직원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기관 경고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정직 및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기관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11월29일부터 12월12일까지 A지점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의 허위 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사실이 내부 징계 대상과 사문서 위조 혐의 고발 대상임에도 한화투자증권은 평판 저하 및 민형사 소송 영향을 고려해 은폐했다.
2019년 감사위원에게 감사위원회 업무를 보고하면서도 A지점에 대한 내부감사 결과를 누락하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감사결과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해당결과는 2018년도 하반기 감사의견 보고서로 금감원에 제출됐다.
더불어 △주문 기록 유지 의무 위반 △매매 주문 수탁 부정적 △매매명세 통지 의무 위반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거래 관련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해야 함에도 한화투자증권 A지점 부장은 주문기록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A지점 부장은 고객 지인으로부터 위임장 등 정당한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지 않고 7억6800만 원 규모 매매 거래를 위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3100만원 규모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체결에 대해 투자자 등 4명에게 매매 체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감사 인력 관리를 철저히 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직원들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