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도는 9일 실국 및 시군 등 중앙규제 건의부서, 규제전문가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도-시군 합동 규제혁신 특별팀(TF)(팀장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했다.
'충청북도 규제혁신 특별팀(TF)'는 민선 8기 규제품질 제고 및 현안규제 발굴을 위한 전 부서별 규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전문가, 도-시군 규제개혁 협의체 등 50명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청 유통불량 '음료폐기물' 처리체계 규제개선 등 2건 △청주시 의료기관(의원급) 소독시설 규격에 대한 개선 건의 등 5건 △ 충주시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압류 방지 통장 사용 허용 등 6건 △제천시 경사로의 연석 규정 변경 등 3건 △보은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1건 △옥천군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등 3건이다.
또한,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의무사항 완화 1건 △증평군 농업진흥구역 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용 등 2건 △진천군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대상 확대(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3건 △괴산군 국립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관련 규제개선 1건 △음성군 산지관리법(협의) 기간만료에 따른 기간연장 등 2건 △단양군 농민방위교육 직권면제 법위 확대 2건 등 총 31건을 중앙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해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충북도는 상반기 행안부 중앙규제 건의과제로 제출된 22건의 과제중 5건이 부처 수용돼 22.7%의 수용률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국 수용률(11.1%)대비 11.6% 상회하는 성과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등 중점분야 규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건설사 규제해소를 위해 행안부 대토론회(6월26일 오송)', '상수원 보호구역 내 환경규제 등 지역현안 과제 해결 방안을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충청북도 규제혁신 현장토론회(7월23일청남대)'를 개최했으며, 바이오 분야 테마별 규제개혁 현장토론회(8월 예정) 를 개최해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등을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기업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 건의해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쉼 없이 추진, 도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