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회삿돈을 3000억원 이상 횡령한 BNK경남은행 전직간부와 이를 도운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이 1심에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협의를 받는 이모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59억원도 명령했다.
이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황모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황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서류를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해 회삿돈 228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너진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은행은 대외적인 신뢰도도 하락해 피해가 충분히 복구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씨의 아내와 친형도 횡령 자금을 은닉·세탁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자금 세탁을 도와준 일당 7명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