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9일부터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한다.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이 공급하는 협약프로그램은 3000억원+α 규모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보증비율 90%)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한다.
기업당 한도는 티메프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정산지연 금액)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초과 금액의 경우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금액 만큼 차감된다. 피해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한 경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일반 보증상품 또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3.9∼4.5%며, 최소 1%p 이상의 최고 우대금리가 주어진다. 보증료는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최대 1.0%로 최저 보증료가 적용된다.
협약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후에는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접수 첫날인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남대문 지점에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피해 업체 지원을 위해 우대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하며, 이제는 신속한 집행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자금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