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천시가 8월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기존 금연구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지만,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됐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의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확대 신설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30m이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 원을 부과한다.
사천시는 확대된 금연 구역에 따른 금연 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시 공식 SNS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