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환불 및 취소 지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카드사도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티메프 거래로 수익을 냈다는 이유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책임 분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 내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결제대행업체(PG사)가 결제대행 및 판매자 정산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수수료는 카드사가 수취하는 수수료의 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몬·위메프는 수시로 PG사를 교체하거나 거래조건을 바꾸며 수수료 할인을 압박했다"며 "이에 티몬·위메프에서 발생하는 PG 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1% 수준까지 낮아지거나 장기간 역마진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매월 150억원 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며 "수익에 비례해서 책임도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PG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고액의 수수료 등으로 티몬·위메프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였으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카드사 책임론'이다.
최근 PG사는 카드사 책임 분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온라인 결제에서 최대 수익자는 카드사인데 전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책임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G사와 민 의원이 '카드사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계약 구조 상 PG사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대규모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PG사는 '중간 다리'로서 판매업체인 티몬·위메프, 결제를 담당하는 카드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있는데 판매업체의 지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손실액에 대한 부담은 PG사로 돌아간다.
카드업계는 '카드사 책임론'이 논점을 벗어났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하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는 중간에 결제를 대행한 PG사들에게 부여된다. 이에 카드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 분담을 요구할 수도 없다.
'고액의 수수료'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PG하위가맹점들은 영중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카드사들은 수수료 수익에 있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체 PG사 중 영중소 가맹점은 약 93%를 차지하고 있다. 영세가맹점으로 좁혀도 전체의 약 70%가 해당된다. 카드사는 가장 하위단에 있는 셀러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를 징구하기에 애초에 높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는 셈이다.
민 의원이 언급한 수익에 관련해서도 "수익은 이익과 다르다"며 "카드사들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결제부분 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수익을 언급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 책임과 계약관계 등을 고려할 때 카드사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PG와 손실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당위성은 낮다"며 "금융사라는 이유만으로 카드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삼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