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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 발의

수사대상 문구에 '김건희' 명시…'제3자 추천' 없이 민주 1명·비교섭 1명 추천

조택영 기자 기자  2024.08.08 16: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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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8일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시켰다.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에는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아울러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