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금전적 제재가 아닌 임원 선임 제한·계좌정지·불공정거래 행위 공표 등 비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비금전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형사처벌 위주 제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 제도를 비판했다.
과징금 제도는 개인 파산절차에서 모두 면책되는 등 위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완전히 환수·박탈하지 못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비경제적 불이익이 부과돼야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며 비금전적 제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비금적적 제재 방안으로 △상장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행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 공표제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계좌 지급정지를 강조했다. 그는 "계좌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과징금 납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정보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신상 정보나, 제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 거래자에게 제재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캐나다도 행위자별 제재 기록·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정보공개의 경우 헌법상 인격침해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의 효과적인 적발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이정수 서울대학교 교수·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강현정 변호사·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최지연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등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