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1번가가 큐텐 계열의 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커머스와 미수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판매대금을 넘기는 대신 판매자들에게 직접 정산을 실행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11번가에 판매 대금을 계약대로 정산해달라며 내용 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달 초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에 판매대금 12억원 가량 지급을 보류했다. 현재 AK몰은 11번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해 상품을 판매한다.
당초 계약대로라면 11번가가 인터파크커머스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이를 숍인숍 판매자(셀러)에게 정산토록 돼 있다. 하지만 11번가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터파크커머스도 정산이 미뤄진 만큼 AK몰 내 판매자에게 직접 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11번가 측은 "대금 정산 중단 이후 지연이자 지급을 감당해야하지만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수수료 분배 방식 등은 판매자 및 AK몰과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양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입점계약서'에 명시된 판매대금 지급 규정을 어긴 계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11번가가 셀러들에게 대금을 직접 정산하려면, 인터파크커머스가 1700여명의 판매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와 연계 프로모션으로 상품을 판매하다 수십억원이 물린 11번가가 이를 빌미로 자사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을 중단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분위기다. 티메프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과 인터파크커머스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을 상계 처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기준 티메프 사태로 인한 미정산 금액을 총 2783억원으로 추산했다. 분야별로는 일반상품이 79%, 상품권 2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