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사이언스(008930)의 경영권 소유 주주들 간 협약을 통해 회사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경영 공동체를 결성하고자 한다."
한미약품 그룹 창업주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는 7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모친 송영숙 회장, 누이 임주현 부회장 등 가족과 개인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포함한 5인의 '대주주 경영공동체' 선언문'을 공개했다.
이번 임 이사의 경영공동체 제안은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신 회장이 지난달 초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을 체결하며 '3인 연합'을 결성하고 이후 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하려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선언문에 따르면 경영공동체의 의결권을 공동 행사할 때는 회사 자본구조의 변경, 회사 및 계열회사의 합병·인수·매각, 회사 및 계열회사의 고위 경영진의 임명·해임, 그외 모든 경영권 변경에 대한 사항과 회사의 중대한 업무 집행 사항을 포함해 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등에 대해서다.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주주총회와 동일한 지분율 비례 투표 방식으로 의사 결정하자는 의견이다. 의결은 디지털 방식을 포함해 신속히 진행해 결의안 상정 후 전자투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상정일로부터 5일 안에 완료하는 방식이다.
또 참여 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는 다른 참여 주주에게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도 제안했다.
임종윤 이사는 이 같은 제안을 지난주 다른 대주주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윤 이사는 "경영공동체 협의서를 통해 적대적 M&A 세력의 시장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별결의.정관변경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윤 이사의 이번 제안을 다른 대주주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송 회장과 신 회장 등 3인 엽합이 의결권 공동행사를 약정한 만큼, 이와 다른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을 체결하려면 3인 연합의 의사가 모아져야 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등 모녀는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을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청구하면서 형제 측에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주현 부회장이 지난 3월 임종윤 이사를 상대로 대여금 266억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낸 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또 임 이사가 자신이 가진 한미사이언스 지분 대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최근 주가가 3만원 아래로 하락하면서 반대매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임 이사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