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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열람 가능

김경태 기자 기자  2024.08.07 1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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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6월1일 기준 개별주탁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오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개별주택은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등 부속 토지가 변동되거나 신축·증(개)축된 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무1과 세정팀이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김포시청 세무1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일원화됨에 따라 작년과 달리 '일사편리'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는 점 착오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해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및 가격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