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인 부원선원 고용안정화를 위해 SK해운연합노동조합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 한국해운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인 선원, 특히 한국인 부원선원은 심각한 고용 불안에 처해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2007년 노사 합의 당시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에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를 제한했으나 최근 합의에서는 한국인 선원을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에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도록 변경했다. 필수선박의 경우 2025년에 10명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일부 선박과 관련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가스공사의 LNG를 운송하는 LNGC에는 28명의 한국인 선원(해기사 12명, 부원 16명)이 승선했으나 최근 한국가스공사와의 장기운송 계약이 종료되면서 16명의 부원 중 8명의 자리를 외국인 부원선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와 재계약이 이루어지더라도 LNGC 1척당 8명의 한국인 부원선원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기존에는 LNGC 외에도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을 통해 한국인 부원선원의 승선을 보장해왔으나 더 이상 해당 선박에서 한국인 부원선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는 제도가 사라졌다.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선원을 선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SK해운연합노동조합은 오는 16일 마린센터에서 한국인 부원선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현안에 대한 진단과 의견을 수렴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회사와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해운산업 전체에서 한국인 선원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된 가운데 노조의 이번 간담회가 한국인 부원선원의 고용안정화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