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안이 9일부터 시행된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 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관련 제도 개선과 관리 체계도 마련될 예정이다.
7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e커머스가 결제대행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커머스 업체가 정산기한을 늘리고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해 e커머스의 부실이 판매자·소비자에게 전이되는 부작용을 막고 전자상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e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한다.
또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에 문제된 상품권 발행업체 대부분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더해 개정사항을 표준약관에도 반영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는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한다. 상품권·여행상품 또한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발행사·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간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주 중 조정절차를 실시한다.
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체를 신속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 신청 접수는 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14일경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한다.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자체도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총 600억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현황과 지원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할 것"이라며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