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을 예고했다.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사용토록 하는 등 대전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1일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직장 동료나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토록 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육아기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이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시가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38.6%의 직원이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고려했다.
시는 제도 의무화를 통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택근무나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율을 부서장 평가에 반영해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
임신과 난임을 위한 특별 휴가도 마련한다.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인공수정 시술 2일, 체외수정 시술 3일, 난자채취 체외수정 시술 4일의 특별휴가)를 보완하고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도 신설키로 했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해 반기별 최대 30만원까지 휴양 포인트도 지급키로 했다.
시는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마련을 위해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 의무 사용(31.6%)과 주 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 또는 휴무(29.3%)를 꼽았다.
하지만 38.6%의 응답자가 자유롭게 육아시간이나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주 4일 출근제 등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가중(62.9%)을 꼽았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저출산 등 인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전시는 국가적 재난에 대응한다는 각오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