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티메프 사태' 피해자에게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3.9%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요건을 확정하고 내일부터 지원방안 시행에 나선다.
이는 금융당국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권 등 2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긴급대응반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기은과 신보는 3000억원+α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며 보증료는 0.5~1.0% 수준이다.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p 이상 낮은 최대한의 우대금리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원~30억원 구간에는 기업 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 경 개시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액은 금감원이 파악한 미정산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최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를 간소화했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와 함께 7일부터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접수 창구에서 판매자 페이지 내 매출사실 등을 조회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위메프·티몬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 국민, SC은행 등도 정산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이 역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이번 사태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가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늘었고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보다 확대될 전망"이라며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