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