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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주택조합 7곳서 '위법·규정 위반' 94건 적발

17건 고발, 4건 과태료 부과 대상…하반기에는 조합 전수조사 예정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8.06 12: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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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지난 6~7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7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에 달하는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총 118곳 중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실태 조사를 벌여 94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다른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절차가 간소하지만 분담금 사기 등의 비리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 집행 ·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적발된 94건 중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실태조사를 방해했다.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C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진행해야 하는 정기총회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개최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곳들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았다면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도 제출을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