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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못 갚아"…경매 넘어간 건물 13년 8개월 만에 '최대'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신청 5484건…2년새 2.4배 ↑

박선린 기자 기자  2024.08.05 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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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째 급증하고 있다.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소위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만983건)에 비해 24.1%, 지난해 같은 달(9328건) 대비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이 가운데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른 모습이다.

실제 지난달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7월(2290건)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759건)과 서울(639건)이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전문가는 "무리하게 갭투자에 나섰다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집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이뤄졌으며,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