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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불이행, 8억여원 손해" 누리플러스, 매일홀딩스 상하농원과 민사소송

"동물복지란 생산 관련 컨펌까지" vs "농장 운영희망자 수준과 구두계약 불가능"

장철호 기자 기자  2024.08.05 11: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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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매일홀딩스 계열사의 의뢰로 동물복지란(動物福祉卵)을 생산했으나, '전량 매입'하겠다는 구두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에 나섰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누리플러스(대표이사 S씨)는 매일홀딩스 계열사인 상하농원 유한회사(전북 고창 소재, 당시 대표이사 Y씨)를 상대로 7억86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5일 본지가 입수한 원고측 소장과 피고측 준비서면에 따르면, 원고측 S대표는 2022년 3월2일 대학 선배인 상하농원 Y대표를 만나 동물복지란 실패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러던 중 Y대표로부터 "동물복지란을 생산하면 상하농원에 전부 남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날인 3월3일 원고측 S대표는 피고측 계란사업 K팀장과 미팅을 가졌다. 여기서 "유정복지란 개당 230원, 무정복지란 개당 220원에 전액 공급하는 것으로 재차 확인했다"는 게 S대표의 말이다. 

또 K팀장의 소개로 동물복지란 전문가를 소개받았고, 동물복지란 생산을 위한 시설과 닭 구매 수량까지 피고측의 컨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같은 해 11월10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복지란 인증 심사 시, 피고측 직원 3명이 하루 종일 입회했다고 주장했다. 누리플러스는 같은 해 12월19일 동물복지축산 인증서를 취득했다.

이후 누리플러스가 상하농원 유한회사에 생산된 동물복지란을 납품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S대표는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은 동물복지란 생산을 의뢰한 적도, 전량 매입을 약속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측은 Y대표가 원고측 S대표를 만난 것은 "딸기 재배 전문가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위한 것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측이 동물복지란 사업계획에 대해 언급하자, Y대표가 양계업에 전문 지식이 있는 K팀장에게 선의로 도와 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팀장이 원고측을 도와준 것은 선의라는 얘기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1년여가 지날 무렵부터 원고측 S대표가 피고측 Y대표와 K팀장에게 "안 도와주네요, 피고회사에 계란납품을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다고 피고측은 주장했다. 

그러다 "피고회사가 원고가 생산한 동물복지란을 전량 매입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그 수령을 거부했다"는 과장과 억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피고측은 "상하농원은 중견기업인 매일홀딩스의 계열사로, HACCP·무항생제·동물복지 등 3가지 인증 요건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한다"며 "'농장 운영희망자' 수준의 원고와 구두로 '계란을 전량 매입한다'는 식의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8월27일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