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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신문고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 중지"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안전 인식 전환

전훈식 기자 기자  2024.08.05 11: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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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DL이앤씨(375500)가 '작업중지권'을 포함한 현장 '안전신문고' 제도 운영을 통해 재해발생을 대폭 줄였다.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안전신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DL이앤씨는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 활동에 참여하도록 '온라인 전용 플랫폼' 안전신문고를 도입했다. 이는 현장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위험 신고 등을 통해 안전 조치 요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는 2021년 도입 이후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근로자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우수 참여 근로자 포상도 실시해 상반기에만 작업중지권을 포함해 1만1907건 상당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매월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제도 활성화 효과로 실제 재해 발생도 대폭 줄었다는 게 DL이앤씨 측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부상 재해가 지난해와 비교해 40% 감소했으며, 특히 추락과 작업환경 미확보, 전도 위험 작업중지권 신고 비율이 약 65%를 차지했다. 즉 낙상, 추락, 충돌·협착 등 관련 부상재해는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길포 DL이앤씨 CSO(최고안전책임자)는 "안전신문고 참여를 통해 실제 작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근로자 참여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라며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참여 근로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