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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티메프 사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기자  2024.08.05 10: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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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티메프 사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달 22일, 티몬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무기한 정산 지연을 선언한 때였다. 

특히 여행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들이 정산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하면서 구매자들에게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초 티몬이 속한 큐텐그룹의 위시플러스와 위메프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이 단순히 특정 계열사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체 계열사의 재정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드러났다.

맨 처음 위시플러스와 위메프의 정산이 지연된 7월 초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정산 지연 사태는 다른 계열사로도 확대돼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큐텐그룹 계열사 전체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이 드러나면서 경영진의 정산대금 유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티메프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쯤 되면 애초에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을 살펴봐야 한다. 티몬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전자금융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먼저 티몬은 '티몬 캐시'라는 일종의 포인트와 유사한 것을 판매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카카오 페이머니와 비슷한 것으로 돈을 지불해 미리 티몬 캐시를 충전해 둔 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전금법에서는 이런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칭하고, 관련된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다. 

티몬은 티몬 캐시라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른바 '선불업자'에 해당한다.

한편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하려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를 이른바 'PG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K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이 이에 해당하며, 주로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에 이들을 거치게 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운영자들은 자신이 직접 판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를 중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판매대금을 결제하려면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는 판매자들의 대다수는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이므로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용과 매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 대목에서 PG사들이 등장한다. 판매자들은 PG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판매자가 영세한 경우 PG사와의 계약도 번거로울 수 있다. 이에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은 이른바 2차 PG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1차 PG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잔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티몬도 이와 같은 2차 PG사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티몬의 정산 지연이 문제를 일으켰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공급했고, 구매자도 대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그 대금이 판매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PG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1년 하반기에 금융권의 이슈는 머지 포인트 사태였다. 이 사태로 인해 선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위하여 개정된 전금법이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전금법 및 개정될 전금법 모두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1)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경영개선협약, (2) 경영개선권고, (3) 경영개선요구, (4)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PG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행 관계법령에서 금융당국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수단은 경영지도 및 이에 따른 경영개선협약 뿐인데, 이조차도 권고적 효력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이미 티몬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 경영지도를 행한 바 있으나 지금의 티메프 사태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관계 법령을 개정해 PG사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PG사의 자본규모 및 거래규모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하거나,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여 감사의견이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더 많은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티메프 사태는 기업회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한 때에 끝날 것이다.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 미국 Swarthmore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