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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에 3000만원" 코스맥스, 임직원 대상 복리후생 제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확대∙자녀 돌봄 휴가 도입

추민선 기자 기자  2024.08.05 09: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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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코스맥스(192820)가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양육 복리후생 제도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나눔 경영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출생부터 육아기까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우선 출산장려금 제도를 신설해 이번 달부터 출산하는 직원에게 첫째 1000만원, 둘째 2000만원, 셋째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자녀 출생과 초기 양육 시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신청 즉시 적용되도록 했다.


여성 직원은 출산 시 6개월의 자동 육아휴직이 적용되며, 남성 직원은 배우자 출산 후 1개월간 '아빠 당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를 확대해 법정 기본 휴가 10일 외에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임직원에게는 연간 유급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 공식 행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녀 탄생과 성장의 기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출산 및 양육 복지 제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환경∙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