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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도한 탄핵,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

야당 강행처리한 '탄핵안'에 유감 표명…이진숙 방통위원장 "헌재 심판 받겠다"

김경태 기자 기자  2024.08.03 08: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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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 없이 취임 단 하루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며 "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것 말고는 없다.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3명의 방통위원장 근무 기간을 언급한 후 "방송, IT,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변인은 "22대 국회 들어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7번째로, 9일에 1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대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라며 북한의 오물풍선과 비교했다. 

그러면서 정 대변인은 "탄핵뿐만 아니라 지난 두 달간 야당이 발의한 특검만 9건"이라며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야당은 민심의 역풍이 두렵지 않나. 헌정 파괴 정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 자진 사퇴 없이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실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 탄핵의 악순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며 "그래서 이번에 헌재 판결을 받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야당 단독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이 부분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서로 타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식의 혜안이나 방법은 없는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헌법 제66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실 정당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안들을 야당이 재차 강행 통과한 점에 대해서는 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다"며 "논란이 있었고,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재발의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복하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