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티몬·위메프 환불을 빙자한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접수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정보를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환불 신청 △고객정보이전 △상품발송 등을 가장한 스미싱과 피싱 페이지가 확산하고 있다.
스미싱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 설치·실행되면 연락처와 금융정보 등 각종 민감 정보가 노출된다. 피싱 페이지는 피해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로 환불을 접수하지 않는다"며 "환불을 유도하는 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금감원·카드사 등에 문의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개인정보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