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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선정 취소 처분 확정

과기정통부 "통신정책 방향 및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할 계획"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7.31 12: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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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가로 납부한 430억원도 전부 반환 조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31일 처분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청문을 주재한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납입 미비 등 주파수 할당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사전 통지했다. 이후 6월27일 송도영 변호사를 주재자로 한 청문 절차를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18일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고, 청문 주재자인 송 변호사는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24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취소 처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제4이통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도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