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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 모바일 운전면허,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 효력"

공공분야 신분 확인 및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 가능…"사용처 확대 예정"

이인영 기자 기자  2024.07.31 0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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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PASS(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효력이 실물 운전면허증과 같아졌다고 31일 밝혔다.


PAS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6월부터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없이도 기존 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PASS 앱에서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정보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는 경찰의 운전면허 확인, 주민센터, 공직선거 투표장, 국내 항공 탑승수속 등 공공분야는 물론 편의점, 영화관, 렌터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분 확인 및 성인인증 절차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 시 필수로 거쳐야 하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도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본인인증에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QR코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반려동물 확인서비스에는 동물 등록번호는 물론 이름, 성별, 품종, 중성화 여부 등 반려동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며, 사용처에서 식별에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도 함께 표시된다.

PASS 반려동물 확인서비스는 지자체 반려동물 놀이터나 애견 호텔 등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려견 공원이나 화성시 백미힐링마당 반려가족 놀이터 등 입장 시 PASS를 제시하면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입장하는 식이다.

통신 3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고객이 모바일 신분을 증명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반려동물 확인 서비스까지 추가해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더욱 다양한 곳에서 PASS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