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 업체 입찰에서 담합한 감리업체 임직원과 감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사태가 발생한 인천 검단 GS안단테 아파트와 지난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들이 담합 또는 입찰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업체들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공발주 감리 입찰에서 이른바 '용역 나눠갖기' 등으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원 규모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법인 17개사, 개인 19명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특히 낙찰자를 미리 정해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법으로 △LH 발주 용역 79건(계약금액 약 5000억원)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계약금액 약 740억원)에 대해 부당공동행위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
검찰 관계자는 "담합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라는 경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런 범죄 행위 근절하는 검찰의 형사법 집행이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교수, 공무원 등 심사위원 18명과 청탁을 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등으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이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이에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