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포항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본격 조사를 시작하기 전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지침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 관할 동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연 면적 1000㎡ 이상 또는 집합건물 분할소유 시설물 경우 16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물 설치 등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건물의 층별 면적, 운영되는 업종별 교통유발계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산출되며, 연 1회 후납제로 부과된다.
부과 기준일은 2024년 7월31일 시설물 소유자며,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하므로 건물 매도 시에도 부과될 수 있다.
부과 일정은 8월부터 조사요원의 현장조사 실시 후, 9월 감면대상시설 사실 확인을 거쳐 오는 10월에 부과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날 읍면동 담당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설명과 협조사항을 전파했으며,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을 위촉한 후 대상 시설물별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한편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