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다음달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 권리 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를 위해 인터넷 포털,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불법게시물 게시자의 접속 정보 등을 요청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보험금의 허위 청구나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사기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 또는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요청을 의뢰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에 더해 수사의뢰가 가능한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수사기관 의뢰로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력·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과 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원적정성 심사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심평원은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심사대상, 심사의뢰절차, 심사방법, 공공심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기준 등 심사처리기준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그 사실과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지난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 후 보험사기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