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4.07.30 15:33:41
[프라임경제] 광주전남지역농협민주노동조합(이하 광전농협노조) 내에서 직장 내 갑질·괴롭힘 사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시행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 건 가까이 집계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해진 노동조합 내 괴롭힘 갑질 논란은 그 내용만으로도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역 직장갑질 아웃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광전농협노조의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2023년 11월23일부터 A 사무국장에게 일일업무 보고를 지시했다. 이에 광전농협노조 내부의 다수 지부장들이 '일일업무 보고는 지역농협에서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항의해 철회됐다.
하지만, 이후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A 사무국장을 점차 업무에서 배제했다. 특히, 그동안 A 사무국장이 담당했던 2024년 단체교섭 업무도 배제하며, 광전농협노조의 업무 중 단순 경리업무만 맡겼다.
2024년 6월5일부터는 이전에 없었던 임원보고 후 업무퇴근이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7월3일에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조정신청 노무사 착수금 지급을 지시했고, 이에 A 사무국장이 규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자 7월4일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는 일이 발생했다.
7월5일 A 사무국장이 광전농협노조 규약과 회계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제하자,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7월8일부로 광전농협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사무실과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해, A 사무국장을 사무국 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을 냈다.
A 사무국장은 202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7개월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3개월 이상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광전농협노조에 상병휴가 및 장기근속휴가서를 제출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직장갑질 아웃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A 사무국장은 1986년 암울했던 군부독재 시절에 광주지역노동조합협의회 쟁의국장을 시작으로, 소규모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노동자와 함께 투쟁해 왔다"며 본조의 결정을 비난했다.
또 "30여년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길에서 헌신한 A 사무국장이 광전농협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직장내괴롭힘을 당당히 공개하고 투쟁하는 용기에 우리는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또한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직장내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전농협노조는 사건의 발단이 2013년 A 사무국장의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3년도에 정산된 A 사무국장의 퇴직금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 사무국장과 광주지역 직장갑질 아웃 대책위원회는 "이 문제는 지난 2024년 1월 실시된 2023년 결산감사에서 '정산된 퇴직금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고 있다.
2024년 1월11일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실시된 '2023년 결산감사 보고'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감사결과 2013년12월31일까지는 중간 정산 되었으므로, 2014년 이후로 퇴직금 적립금액을 확정하며 100% 이상 적립 바람'이라고 적시됐다.
2013년12월31일 퇴직금 중간정산 결과는 노조 임원, 운영위원회의, 정기대의원대회 등 노동조합의 모든 회의 및 의결절차에서 단 한번도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2024년 7월5일 단체 카톡방에 A 사무국장이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보복성 차원이라고 다수의 지부장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광전농협노조 내 갑질·괴롭힘 사건을 규탄하는 각 지부의 논평들이 이어지고 있다.
광전농협노조 송정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본조 임원의 형용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규약 위반 등 노동조합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특별회계감사 실시로 2013년도에 정산된 퇴직금에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규약 및 규정에도 없는 대기발령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26일 동곡지부는 송정지부 입장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곡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비민주적인 운영, 조합비 집행의 문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명히 공동교섭을 하기로 하였는데 본조 운영위원회의서 논의도 안하고 개별 교섭으로 변경, 노조 규약을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조 사무실 폐쇄, 노동조합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상적인 상병휴가 무시 등 모든 노동조합 운영이 엄망진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서광주지부는 "소속 내에서 한 사람에 향한 SNS나 문자를 통한 비난과 험담 등 인격적인 가해로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에서 행해지고 있는 피용자에 대한 행동 및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서광주지부는 "본조 조합비 납부 보류를 전원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히며 "본조 현 상황에 대한 해명요청서의 조속한 처리와 본조 임원들의 독단적인 행보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광전농협노조는 '2013년도에 정산된 A 사무국장의 퇴직금 문제가 사건의 발단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광전농협노조 관계자는 26일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2023년 결산감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계감사를 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며, 자체감사 결과를 믿지 못한다. 외부감사를 요청했지만 현 운영위원들(13개 지부장)이 반대를 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한편, 서광주지부 등 각 지부는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2024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본조 일부 간부들의 노동조합 규약위반과 위원장의 교섭권 개별위에 관한 행위, 남광주지부 쟁의행위 선포, 본조 예산 비용집행의 투명성 등을 묻고 있어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