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OK캐피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 관련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금감원은 OK캐피탈에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2건 제재를 조치했다.
먼저 경영유의사항으로 PF 대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가 지목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OK캐피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회사의 PF 여신취급 규모가 허용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해당 현황을 보고하면서 향후 감축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기간 OK캐피탈의 전체 여신성 금융자산 중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편중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회사는 한도를 초과하는 여신취급시 향후 감축계획 등을 작성해 그 이행상황의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OK캐피탈이 부동산 PF 대출 편중을 지적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한국신용평가는 OK캐피탈의 무보증사채를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기업평가도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한단계 내렸다.
이들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PF 대출 비중을 변경 사유로 꼽았다. 지난 3월말 기준 OK캐피탈의 부동산PF 관련 대출은 전체 영업자산의 절반이 넘는 1조3250억원에 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OK캐피탈에 개선사항으로 PF대출 이자율 한도 위반 점검이 소홀하다는 점과 금융자문업무 관련해 내규 마련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OK캐피탈은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출만기 등을 감안한 연환산이자율을 계산해 이자율 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은 했다. 하지만 계산시 PF대출 수수료 수취내역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여신취급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 한도를 초과해 대출이 실행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봤다.
또 OK캐피탈은 부동산PF 대출 취급시 수수료 항목, 징수방법 등에 대해 내규에서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 차주에게 적용되는 이자, 수수료 등 금융조건이 투명하게 정해지지 않을 우려가 따른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 만기연장시 금융자문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했으나 약정서상 금융자문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금융자문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자료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신한·OK·KB·한국투자캐피탈 등 부동산 PF 사업을 대규모로 집행하는 4개 사 대상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캐피탈업계에서 부동산 PF 사업 규모가 큰 곳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