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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건소 "난임부부 한의치료 신청하세요"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 없는 난임부부당 160만원…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문제 극복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7.30 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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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난임 검사상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16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사후 검사(간 기능, 신기능, 고지혈증, 혈색소, 혈당 등), 침·뜸 등 진료비 및 첩약을 지원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낮은 부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만 한의치료 및 추후 관찰기간(약 6~7개월)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난임 진단서(자궁난관검사, 배란기능검사, 정액검사결과 포함) △주민등록등본 △부부 신분증 및 도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구비해 보건소 홈페이지 난임 원스톱 서비스 또는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양의학적 난임시술 외 보다 다각적인 난임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학을 활용한 치료지원으로 난임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