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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박찬대 "尹, 거부할 명분 없어"

"민주적 절차 따라 압도적 찬성 통과…거부 시 독재선언으로 봐야"

조택영 기자 기자  2024.07.30 1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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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일명 '방송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라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표결에 참여해 여당의 단독 반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단독으로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윤 대통령의 방송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했고, KBS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해 고사시켰다"며 "이제는 MBC마저 장악하기 위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등 군사작전 하듯 방송장악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할 것이다"라며 "언론을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가 추앙한 독재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