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령시보건소, 식품제조가공시설 HACCP 인증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 접수

업소당 최고 5000만원 한도 내 융자, 금리 연 1%, 2년 거치 4년 상환

오영태 기자 기자  2024.07.30 09:59:2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보건소는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식품위생관련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 HACCP 인증, 음식점 객실,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 대형 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예외)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원 등이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만원까지다.

융자 희망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누리집-공지사항 확인)를 작성, 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1%이고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융자지원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규모 음식점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관내 음식점이 깨끗한 위생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