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다.
회생 절차에 돌입한 기업은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및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면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판매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받으면 재판부를 배당한 후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하면서도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한 상태다. 피해기업의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