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에 '속전속결 해결사'로 나섰다. 은행·카드·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책임자를 '초스피드' 소집한 뒤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티메프 사태 일주일만인 29일, 카드 결제 취소를 막았던 PG사 대다수는 취소 절차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날 PG사 11곳 중 8곳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소 절차에 착수한 곳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377300) △NICE페이먼츠 △다날(064260)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다. △KG이니시스(035600) △한국정보통신(025770) △헥토파이낸셜(234340) 세 곳은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의 카드거래를 대행하면서, 물품판매·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 등을 수취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에 따르면 PG사는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PG사의 카드결제 거래 취소 요청 거절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다만 현재 위메프·티몬 측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PG사는 물품 미배송 등 결제취소 대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위메프·티몬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인력 등을 통해 위메프·티몬에 PG사에 카드결제 취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메프·티몬 카드결제 취소와 관련하여 PG사의 카드결제 취소 접수 및 환불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비자가 환불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금감원은 사태와 연관된 업계 관계자를 직접 만나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PG사와 카드결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현장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은 지난 25일에는 8개 카드사의 임원들을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음날인 26일에는 박상원 중소서민금융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PG사 임원을 소집해 결제 취소 재개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날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도 긴급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