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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8월부터 시행

자체제작 도구 활용…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적발 시 현장서 번호판 즉시 영치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7.2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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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청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돌입한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특히 평소 영치가 어려웠던 신형 번호판에 대해서는 직접 제작한 영치도구를 활용해 영치에 적극 나선다.

최근 출고되는 차량에 부착된 비천공 번호판은 볼트를 사용해 탈부착 가능한 기존 천공 번호판과는 달리 떼어내기가 어렵고 훼손의 염려가 있어 그동안 번호판 영치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신형 번호판을 훼손 없이 쉽게 영치할 수 있도록 병따개를 이용한 영치도구를 제작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신용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현기 산청군 재무과장은 "지방세입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체납액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