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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 지원' 은행권,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1조4544억 환급

은행연합회, 은행권 이자환급 집행실적 공시…3분기 납부이자 10월 추가 환급 예정

박대연 기자 기자  2024.07.29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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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이자 1조4544억원을 환급했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으로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 1조5035억원의 96.7%인 총 1조4544억원을 집행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1년간 납부한 이자 중 연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하기로 했다. 

지난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3차 환급)실적은 347억9000만원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됐다. 앞선 1차 환급(지난 2월) 및 2차 환급(지난 4월) 시 1년 치(최대 이자환급기간)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은 차주는 3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1·2차 환급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4196억원으로, 올해 4월 말 발표한 공시실적 1조417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은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가 없는 차주,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해 이자 환급금액 입금이 불가한 차주에 대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을 지급했다.

총 이자 환급 규모는 △국민은행 2838억5000만원 △하나은행 1964억4000만원 △신한은행 1858억4000만원 △우리은행 1807억8000만원 △SC제일은행 102억5000만원 △한국씨티은행 55억5000만원 등이다.

지방은행은 △부산은행 515억7000만원 △iM뱅크(대구은행) 428억1000만원 △경남은행 295억4000만원 △전북은행 177억원 △광주은행 166억원 △제주은행 18억원을 환급했다.

올해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된다. 해당 실적도 10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