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티몬·위메프 환불사태, 7일만 소비자원 상담 접수 5899건

강 의원 "조속한 집단분쟁조정 착수"…"티몬·위메프 거래구조와 정산주기·자금운용 철저히 점검"

강경우 기자 기자  2024.07.29 12:45:4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지난 7월22일 티몬, 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 발생 이후, 단 일주일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지난해 발생한 전체 소비자상담건수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진주시·을)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확보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현황'에는 지난 2021년~2024년 7월28일까지 피해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총 1만807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4705건→ 2022년 3013건→ 2023년 2671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 7월28일까지만도 7685건이나 됐다.

특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가 벌어진 지난 7월22일~28일까지 일주일간 소비자상담건수는 5899건으로 이는 2024년 약 7개월간 상담한 건수 대비 76.8%에 달하는 것이며,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의 2배 이상이나 되는 규모다.

이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7월22일 24건→ 7월23일 250건→ 7월24일 1830건→ 7월25일 2048건→ 7월26일 1654건→ 7월27일 82건→ 7월28일 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여행·항공·숙박이 3648건(61.8%)며 △기타 가구·가전·상품권 등이 2251건(38.2%)이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사태 발생 기간인 지난 일주일간 소비자상담 접수건 중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로 넘기지 않은 채, 상담건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사유는 한국소비자원은 이 기간 동안 접수된 대량의 소비자상담건의 대부분이 항공·여행·숙박 관련 유사한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착수할 예정(8.1~9)이기 때문이다.(항공·여행·숙박 이외 품목은 개별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 예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 절차 없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번 티몬·위메프 미정산 및 환불 사태발생 기간인 일주일을 제외해도 이들 업체로 인해 발생한 피해구제 규모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 발생했으며, 피해금액의 경우 2021년 5002만458원(274건)→ 2022년 6876만9266원(222건)→ 2023년 1억3991만5979원(2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도 8404만3118원(217건)으로 이번 사태가 아니어도 티몬·위메프 관련 피해구제 규모는 최근들어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과거 전자상거래에서의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는 입점업체-소비자간 분쟁에서 발생했으나, 이번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건 급증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기존 양상과 차이점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성립 시, 조정서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에 신속하게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신속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구조와 정산주기, 자금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