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아 '티메프 사태' 대응에 나선다. 피해기업을 위해 5600억원 이상 투입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더불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업체로부터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약 2134억원에 달한다. 다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아울러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1일~8.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
금융위가 신설하는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의 경우 기업 한 곳당 한도 3억원, 보증비율 90%, 최고 우대금리로 피해 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을 돕게 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된다.
이에 더해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한 금융애로 해소에도 나선다.
나아가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지속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