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필자는 지난 22일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허술한 심사로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의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의혹을 다룬 기사를 단독으로 다룬 바 있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은 빠르게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언론사와 지역의 여론이 집중된 사한으로 필자는 조달청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목포시 담당 과장의 황당한 언론플레이에 놀랐다.
보도된 기사에 대한 다른 언론사의 취재 과정에서 담당 과장이 "기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사진과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기사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여론이 과녁에 꽂히는 화살처럼 날아들자 취재기사 내용을 일회용 반창고처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회귀한 처방법을 끌어들인 어처구니 없는 술책에 불과하다.
입은 재앙의 문이다 했다. 재앙이 입으로부터 나오고 입으로부터 들어가므로 항상 말을 조심하라는 뜻의 구화지문(口禍之門)을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다.
필자가 업체를 방문할 당시 담당 공무원 두 명과 업체 관계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증거사진을 촬영했고, 기사에서 지적한 부분이 보완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취재한 결과를 팩트에 의해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발주 최고 책임자인 과장이 허위 내용으로 기자의 취재를 왜곡한 것은 자신들의 부실한 계약의혹을 감추려는 의도로 비친다.
혹 필자의 보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다른 공작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담당 과장은 부하 직원들의 책임으로 회피하지 말고 수사선상에 나타나 떳떳하게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
직접생산에 의한 수의계약 전 필수 조건인 운영실태 파악과 시설완비 등을 위한 사전실사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에 앞서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한 책임 역시 보도에서 증명하고 관련당국에게 책임을 따질 것이다.
담당과장은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힘들게 해서 본의 아니게 표현이 지났쳤습니다"라는 해명의 문자를 보내왔지만, 부서의 책임자로서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언론에 대해 사실을 설명하고 잘못된 절차에 대해 바로잡으면 될 사한을 "악의적 편집이다"라는 왜곡된 발언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수사당국은 기사에서 허위 보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자를 수사해야 하고, 또한 보도 내용이 사실에 의한 팩트가 있다면 발주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한인 만큼 목포시는 부하직원의 희생만을 강요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도리를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행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도행역시(倒行逆施)처럼 거꾸로 가는 행정에 대해 대책을 내놔야 한다.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2024. 7. 22. 자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허술한 심사로 특혜의혹'>, 7. 23.자 <목포시 농공단지 수의계약 "조달청 사전 실사 왔다 vs 서류심사로 했다">, 7. 29.자 <[기자수첩] "악의적 편집" 목포시 과장님의 말, 결과는 '구화지문'> 제목으로, 농공단지 내 ㅎ업체가 사무실과 공장이 비어있어 사실상 주소만 두고 있음에도 농공단지 직접생산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19억원에 체결해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ㅎ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목포시 연산동 농공단지와 대양산단에서 물품을 제조하고 있고, 농공단지 특성상 작업 및 공정 과정에 따라 수시로 공장 정비는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