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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아웃소싱 고객사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 필요성 제기

"도급업체 직접인건비 비율 90%...안전장치 필요"

김상준 기자 기자  2024.07.26 16: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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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문제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협력사인 콜센터 도급업체들도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지속되면서 당장 8월 컨택센터 운영 도급비 미지급 우려가 나오는 상황. 이에 일각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객사도 도급사에게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메프와 관련된 도급비 미정산 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태다. 

다만, 밀려드는 고객 상담으로 컨택센터 운영에 있어 한계에 달하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 콜센터에는 상담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현재 위메프 고객센터의 상담사는 200명에 도급업체는 3곳, 티몬은 160석 규모로 2곳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메프의 경우 여행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200콜 정도 오던 것이 사태 이후 1만6000 콜 정도로 몰리면서 콜센터는 거의 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고객 문의가 폭증하면서 고객 불편은 물론, 상담사의 업무 가중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부터 지급을 약속하고 현장방문 고객에게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협력사인 도급업체들 역시 도급비 미지급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각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린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티몬과 위메프에서 도급비 정산과 관련해 별다른 이야기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도급비 미지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IMF와 금융위기 당시 고객사가 파산하면서 도급비를 받지 못해 아웃소싱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럿 있어 이번 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다.

도급비는 직접인건비 비율이 90%에 달할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고객사와 계약시 도급업체는 대부분 사업이행보증보험을 제출한다. 반면, 고객사로부터 지급이행보증보험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도급사들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과 거래하는 경우 도급업체가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해 주는 경우는 있지만, 규모가 큰 고객사들이 도급사들에게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의 컨택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도급사에게는 판매자 대금 미정산 여파가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급사는 대부분 사업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하고 있는 만큼 큰 고객사들도 계약시 지급이행보증보험 발행을 권고해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