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NH투자증권(005940)이 8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골프 접대 로비를 했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재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금감원은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이미 퇴직한 NH투자증권 임원 1명과 직원 1명에게는 각각 주의 상당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했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의 동반 라운딩을 접대했다. 식사 및 사은품 등을 더해 각 745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제4항 제2호 위반이다.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한편 증권가에서 골프 접대는 왕왕 이뤄지고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잠정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KB국민은행의 ELS 담당 직원에게 골프로 접대한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에 대한 별도 제재와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