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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뉴스룸] 창업주 김범수 구속, 위기의 카카오

황이화 기자 기자  2024.07.26 12: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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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 인수전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의 SM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가 높아지도록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2400억원을 동원해 SM 주식을 553차례 고가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며,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김 위원장은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은 보고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는 또 지난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카카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8개월 만인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법인과 구속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