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티메프 사태'로 결제승인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나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활용할 수 있다.
26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우선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음에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아울러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카드사들은 회원이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계획이다.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회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권은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소비자가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