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파견기업 준법 교육 시행

고용노동부와 오는 12월까지 공동 진행

김우람 기자 기자  2024.07.26 10:57: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 이하 협회)는 고용노동부와 파견근로자 보호‧파견 사업자 준법 운영을 위해 '근로자파견기업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지청‧북부지청 관내 근로자 파견 허가기업을 시작으로 △남부지청(8월) △관악지청(9월) △동부지청(10월) △강남지청(11월) △서부지청(12월)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파견의 이해와 법률, 기업윤리,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여한 기업은 교육 수행 협회에서 수료증을 발급하고, 참여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다.

교육안내 공문은 각 고용노동지청에서 일정에 따라 관내 파견기업에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교육 신청은 QR코드를 이용하거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는 고용노동부 인가 △근로자파견 △도급 △용역△고용서비스 등의 사업지원사업자단체로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급·용역 자율시정사업, 파견사업자 법률교육을 수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