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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30m 이내로 확대

나영혜 기자 기자  2024.07.26 10: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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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영주시는 오는 8월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30m 이내로 확대됐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용 현수막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로 설정된 기존의 절대보호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