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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티몬 합동조사반' 투입…미정산금 1700억원 추정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제한적인 검사·감독 권한, 미흡했던 점 사실"

장민태 기자 기자  2024.07.25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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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 플랫폼의 정산 지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메프·티몬에 합동조사반을 투입했다. 양 기관의 제한돼 있던 감독·검사 권한이 확대되면서, 사태 수습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오전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와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오후 정산지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지도 기준이나 점검 감독에 있어서 업계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며 "금감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는 관련 업체(큐텐) 측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산 지연사태를 일으킨 위메프·티몬은 지난 2022년부터 싱가포르 큐텐 그룹에 인수돼 통신판매중개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이달 들어 위메프·티몬이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위메프에서 지난 11일 491개 판매자에 대한 369억원의 대금 정산을 지연하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이후 불어난 미정산 금액의 규모는 정확한 수준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날 투입된 합동조사반이 검증을 거쳐 확인할 예정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예상 규모가 1600~1700억원 수준인데, 그 숫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숫자는 업체에서 보고한 자료를 현장에서 검증해야 확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라진 대금이 큐텐 그룹의 이커머스 플랫폼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음을 토로했다. 향후 유관 부처와 논의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들여다보는 부분은 상거래 업무의 적정성이 아니고 지급결제 부분의 안정성 등 제한적인 부분"이라며 "짐작은 가지만, (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원인이 무엇인지는 합동조사반을 통해 밝혀내야 할 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제한적으로 감독이나 검사가 이뤄졌다 보니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고 첨언했다. 

현재 금감원은 주요 피해 사례인 여행 예약 상품의 취소처리를 막기 위해 카드사나 여행업계에도 협조를 당부한 상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과 구제 범위는 미지수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일차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판매업자와 소비자이기 때문에 여행업체는 판매한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여행업체는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사정에 따라 조치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간 결제를 경유했던 카드사·PG사들이 먼저 취소나 환불을 해주고 이후 위메프· 티몬이 정산하도록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실효성과 구제 범위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