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의논했다. 카드사들은 할부 철회·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8개 카드사 소비자 관련 임원들은 최근 발생한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이번 사태에 카드사들이 소집된 이유는 카드 결제 승인과 취소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티몬·위메프와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티몬·위메프에서 카드로 숙박권이나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물품을 받지 못해도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티몬·위메프는 PG사를 통한 결제 방식을 채택해왔는데, PG사 입장에서는 이들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에 소비자 환불을 먼저 처리할 경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PG사들의 이 같은 대응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본인이 결제한 카드사로 몰렸다. 실제로 사태가 터진 후 카드사에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티몬과 위메프, 모회사 큐텐과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카드 취소 대금을 큐텐에 요청할 수 없다. 임의 결제 취소도 가맹 계약을 맺은 PG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카드사들은 티몬·위메프에서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할부 철회·항변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할부 철회·항변권을 이용할 수 있다. 할부 철회·항변권이란 할부로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할부로 결제하지 않은 소비자의 경우 '물품 미수령'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정상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대금에 대해 결제했는데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상품권 '깡' 등의 불법 행위는 제외된다.
카드사들은 할부항변권 등을 수용한 후 가맹점계약을 맺은 PG사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PG사 자금 상황을 보고 구상권을 청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할부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철회항변을 할 수 있으나 일시불 결제의 경우에는 이미 티몬에 대금지불이 완료돼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은 1600억∼17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규모가 큰 만큼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